입사지원시 제출하신
채용서류 반환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 채용에 지원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정 중에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일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기간 이후로 파기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기간까지(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성명/지원공고와 반환 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환 받으실 서류에 대해 상세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청구서 작성 후 아래의 메일 주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